회사에서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같은 명목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사내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럴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주면 끝’이 아니고, 회사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 직원도 소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대출을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기업 실무자와, 이를 활용하는 직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내 대출의 세무 처리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 이자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 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령 시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7.5% 세율(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 납입자는 직원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세무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자 납부는 월 단위로 관리되며, 연말정산 시에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수죠.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 – 낮은 금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내 대출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경우, 그 이자 차익은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되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4.6%인데 회사에서 1% 이율로 대출받았다면, 그 차이 3.6%에 해당하는 이자 혜택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직원은 연말정산 시 인정이자로 소득을 추가 신고해야 하고, 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 대출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혜택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외 적용 – 무조건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고, 해당 직원의 연봉 수준이나 대출금액, 용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대출 사용 내역 등)를 갖추고, 회사는 비과세 항목에 대한 사전 내부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대출 이자율 설정 – 기준금리에 맞춰야 안심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사내 대출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재 시중기준으로는 약 4.6% 전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너무 낮은 이율을 책정했다면, 그 차액은 ‘인정이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기준 이율에 맞춰 설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실무 처리 흐름 요약 – 회사와 직원이 챙겨야 할 것
- 회사 측
- 대출금은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
- 이자수익은 기타수익으로 인식
-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수행
- 부당행위계산 및 가산세 사전 예방
- 직원 측
-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율로 수령한 경우 인정이자 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인정이자 포함
- 무이자일 경우 별도로 근로소득 증가 고려 필요
이처럼 사내 대출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세무와 맞물려 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대출해줬다”로 끝나지 않고, 그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율 기준 적정성 판단 등 여러 세무적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팁 – 자동화 시스템과 세무솔루션을 적극 활용
만약 사내 대출을 정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 솔루션 연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자동 계산, 지급명세서 자동 생성 등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더존 Smart A, 세무사랑 등의 회계 소프트웨어는 사내 대출 관련 세무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신고 오류나 누락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내 대출은 ‘복지’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세무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 내부의 대출 운영 프로세스와 이자율, 세무신고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 하나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전문가의 자문도 병행한다면 훨씬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